
“무료 입양”인 줄 알았는데
책임비 150만원? 반려동물 분양 사기 유형 총정리
보호소 오인 광고 · 멤버십 강매 · 계약서 허점 — 2026년 2월 케이펫뉴스·한국소비자원 조사 기반
SNS에서 “무료 분양 · 무료 입양”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했는데, 막상 가보니 책임비 150만원에 멤버십까지 강요받으셨나요? 아니면 블로그 광고를 보고 ‘동물보호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유료 분양업체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2026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발표한 조사에서 이런 피해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려동물을 처음 맞이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 유형 3가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이 글에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반려동물 분양·입양 시 사기를 피하는 실전 방법을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2월 발표한 ‘반려동물 매매계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건에 달합니다. 이 중 두 가지 유형이 전체 피해의 75%를 차지합니다.
(407건)
(151건)
합계 비중
| 항목 | ✅ 정상 업체 | ❌ 주의 필요 업체 |
|---|---|---|
| 업체 명칭 | ○○ 분양샵, ○○펫스토어 | ○○ 보호소, ○○ 입양센터 (영리업체) |
| 입양 광고 | 유상 분양 명시 | “무료 입양” “책임비만 내세요” |
| 계약서 내용 | 건강 상태·예방접종·배상기준 기재 | 핵심 정보 미기재 |
| 멤버십 | 선택 사항, 해지 자유 | 분양 조건으로 강제, 해지 제한 |
| 위약금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 계약금의 30~50% 위약금 요구 |
| 동물등록 | 판매 전 등록 완료 | 등록 여부 불분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26년 2월 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정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1명칭 규제 강화: 영리 판매업체가 ‘보호소’, ‘입양센터’ 등 비영리 단체로 오인시키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 2계약서 의무 정보 확대: 예방접종 이력, 건강 상태, 배상 기준 등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명문화
- 3멤버십 계약 규제: 분양과 멤버십을 묶어 강매하거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제 마련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한 사항과 전문가 조언을 종합해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방문 전·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농림부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서 검색 가능
- 계약서에 건강 상태·예방접종 일자·배상 기준 기재 여부 확인 — 없으면 요구할 권리 있음
- 멤버십 중도 해지 조건 및 위약금 기준 사전 확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상이어야 적법
- “무료 입양” 광고의 실제 비용 확인 — 책임비·멤버십 포함 시 총비용 반드시 문서화
- 동물등록(마이크로칩) 완료 여부 확인 — 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
- 구매 전 반려동물 건강검진 요청 — 선천성 질환 등 확인 후 계약 진행
- 모든 구두 약속을 계약서에 명시 요청 — “말로만 한 약속”은 법적 효력 없음
📌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무료 입양”·”보호소” 광고 = 실제로는 유료 판매업체일 수 있습니다
② 계약 전 반드시 계약서 핵심 정보(건강 상태·배상 기준) 확인하세요
③ 멤버십은 선택 사항인지, 해지 조건은 합리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④ 농림부 동물보호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법 시행 전까지는 소비자 스스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분양·입양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 케이펫뉴스 (2026.02.06) — 보호소 오인 광고 개선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매매계약 실태조사’ (2026.02.05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https://apms.epis.or.kr
※ 이 글은 독자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